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🛑 전세사기 예방법 총정리|2025년 최신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것
✅ 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- 발급처: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- 확인 항목:
-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
- 근저당권, 전세권, 가압류 등 설정 여부
- 건물 전체 또는 해당 호실의 권리관계
🔍 팁: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+ 잔금일 당일 두 번 확인!
✅ 2. 전세계약 전 ‘확정일자’ & ‘전입신고’ 반드시 받기
- 확정일자: 동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
- 전입신고: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 필수
- 효과: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 확보
✅ 3. 보증보험 가입하기
🔹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보증금 반환보증
- 가입 대상: 수도권 7억 원, 지방 5억 원 이하 주택
- 보증금 회수 가능: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못할 경우, HUG가 먼저 지급 후 구상권 청구
- 보증료: 보증금의 약 0.12~0.15% (청년·신혼부부는 할인 혜택)
✅ 4. 깡통전세 피해 예방 방법
-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 비율 80% 이하가 안전
- 갭투자 의심되는 다세대·빌라 주의
- 전세가율 높고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 계약 피하기
💬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 후기 검색도 중요!
✅ 5. ‘전세사기 의심’ 조건 체크리스트
항목 위험 신호
보증금이 시세보다 높다 | ❌ |
중개인이 등기부등본 확인을 꺼린다 | ❌ |
등기부등본에 다수 근저당 있음 | ❌ |
세입자가 잦게 바뀐 흔적 | ❌ |
임대인이 법인 또는 대리인 계약 | ❌ |
✅ 6. 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
- 피해자 확인 시 보증금 일부 선지급 (국토부·LH)
- 피해 세입자 긴급 전세자금 대출 지원
-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→ 계약 무효 구제 가능
✍️ 마무리하며
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.
“설마 내 집은 아니겠지”라는 마음 대신,
등기부등본 + 전입신고 + 보증보험 3종세트는 꼭 확인하세요.
정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, 의심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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